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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
골목형상점가
​지정 확인서

POP Design, Graphic Design, Print Design

Year

2021

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지역상권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사업으로, 성동구내에서는 신금호와 성수동이 1,2호로 지정되었습니다.

성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기념식 행사에 진행된 상장 및 피켓 디자인으로 더욱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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